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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보안 - 해당되는 글 38건


기업보안을 위협하는 요인

기업보안을 위협하는 요소는 <3>과 같이 크게 범죄, 자연재해, 기타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범죄는 절도, 살인, 주거침입, 강도, 횡령, 사기, 좀도둑, 테러, 컴퓨터 범죄, 상품매수, 위조, 방화, 파괴, 폭동, 강탈, 납치, 스파이 행위, 파업, 사보타지 등이다. 범죄행위는 직원이나 일반인의 문제에서 출발하지만 사회적인 환경이 범죄를 유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글로벌화와 자유무역은 선진국 경제와 기업에는 기회가 되었지만, 후진국가와 기업에게는 재앙이 되기도 한다.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서 멕시코 일부 대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가내 수공업은 몰락했다. 멕시코에서 마약거래와 청부범죄를 저지르는 갱단이 활개를 치고 테러행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는 경제적 고통과 실업으로 인한 생존권과 관련이 있다. 멕시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후진국에서 선진국 기업이나 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범죄나 테러가 늘어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도 글로벌 기업이라면 기업보안의 측면에서 다뤄야 할 숙제다.


<
3> 기업보안을 위협하는 요인

<산업보안학 ISS P22참조>


다음으로 자연재해는 홍수, 폭설, 번개, 전염병, 지진, 산사태, 폭풍, 태풍, 화산폭발, 해일 등이다.
2010 4, 2011 5월의 아이슬란드 화산폭발로 인한 유럽지역 항공기 결항사태, 2010 5월 미시시피강의 범람으로 인한 미국의 대홍수, 2011 3월 일본 동북부 지방의 쓰나미 등은 자연재해로 기업활동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줬다. 매년 봄마다 홍콩, 중국, 한국,일본 등 아시아지역에서 발생하는 조류독감(AI)이나 사스(SAS:급성호흡기 증후군)로 비즈니스출장이 제한되고 검역이 강화되면서 세계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2010년 겨울 구제역 파동으로 축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계도 큰 영향을 받았다.

- 이하 생략 -

사보티지(sabotage)’: ‘파괴행위를 의미하는 외래어.


[출처:
산업보안학ISS-민진규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산업보안의 개념[산업보안학ISS-민진규 저]



산업보안학 ISS[민진규 저] 구성 목차

 

1장 산업보안의 이해

2장 관리적 보안

3장 기술적 보안

4장 물리적 보안

5장 보안사고

6장 산업보안 관련 법률

표목차

그림목차

 

 

 

- 장별 목차 안내 -

 

 

표 목차

 

1. 적극적 보안의 종류와 내용

 

2. 국가정보기관과 기업의 정보와 보안활동

 

3. 기업보안을 위협하는 요인

 

4. 보안전문가의 수요 업종

 

5. ISO 17799의 영역과 세부내용

 

6. 기관별 지원내용

 

7. 기업범죄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경우 장∙단점

 

8. 정보보호자산의 분류

 

9. 기업자산의 보안성 평가

 

10. 기술평가의 구분과 평가방법

 

11.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발생원인

 

12. 해킹의 종류

 

13. 정보유출경로와 보안대책

 

14. 피해복구 절차

 

15. 보안기술의 활용영역별 분류

 

16. 정보전쟁과 사이버테러의 구분

 

17. 정보전 무기의 종류

 

18. 시설보안의 구분과 종류

 

19. 시설보안에 활용되는 장비의 종류

 

20. 신분에 따른 출입자별 관리방안

 

 

- 계속 -

 

 

[출처:산업보안학ISS,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산업보안학 ISS - 민진규저]

 
1장 산업보안의 이해
2장 관리적 보안
3장 기술적 보안

4장 물리적 보안
 
5장 보안사고
  
6장 산업보안 관련법률



산업보안학 ISS[민진규 저] 구성 목차

 

1장 산업보안의 이해

2장 관리적 보안

3장 기술적 보안

4장 물리적 보안

5장 보안사고

6장 산업보안 관련 법률

 

 

 

- 장별 목차 안내 -

 

 

6장 산업보안 관련 법률

 

1절 부정경쟁방지법

 

1. 영업비밀의 정의

2. 영업비밀의 관리대상과 수준

3.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와 처벌

4. 영업비밀의 보호방안

5. 기업의 피해와 기타 조항

 

2절 산업기술유출 방지법

 

1. 산업기술의 정의와 침해

2. 국가 핵심기술의 보호노력

3. 의도하지 않은 기술유출 유형과 처벌

 

3절 발명진흥법, 특허법 등

 

  1. 발명진흥법

2. 특허법

3. 상표법

4. 저작권법

5. 실용신안법, 디자인 보호법

 

4절 정보통신망법 등 정보통신관련 법률

 

  1. 정보통신망법

2. 통신비밀보호법

3. 정보통신기반보호법

 

5절 개인정보보호법

 

1. 개인정보의 정의와 처리

2. 분쟁의 조정과 벌칙

 

6절 형법, 경비업법 등

 

1. 형법

2. 경비업법

3. 청원경찰법, 국정원의 위상

4. 세계 각국의 보안관련 법률

 

 

- 계속 -

 

[출처:산업보안학ISS,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산업보안학 ISS - 민진규저]

 
1장 산업보안의 이해
2장 관리적 보안
3장 기술적 보안

4장 물리적 보안
 
5장 보안사고



산업보안학 ISS[민진규 저] 구성 목차

 

1장 산업보안의 이해

2장 관리적 보안

3장 기술적 보안

4장 물리적 보안

5장 보안사고

6장 산업보안 관련 법률

 

 

 

- 장별 목차 안내 -

 

 

5장 보안사고

 

1절 보안사고의 개념과 유형

 

1. 보안사고의 개념

2. 보안사고의 영향과 조사

3. 보안사고의 유형

 

2절 산업스파이의 유형과 대처법

 

1. 산업스파이의 정의와 유형

2. 산업스파이가 목표로 하는 비밀과 입수방법

3. 국가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

4. 산업스파이와 무관한 비밀유출

 

3절 내부 부정행위의 유형과 대처법

 

1. 내부 부정행위 유형

  2. 내부부정행위로 입는 피해

3.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원인과 대처방안

4. 부정행위의 조사절차와 주의사항

5. 외부인의 인가되지 않은 방문과 대응

6. 침입경보시설과 대응책

 

4절 보안사고 대응노력

 

1. 보안진단

2. 위험관리

3. 재난관리

4. 위기관리와 국가기관의 보안사고 대응노력

 

 

- 계속 -

 

[출처:산업보안학ISS,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산업보안학 ISS - 민진규저]

 

1장 산업보안의 이해
  2장 관리적 보안
  3장 기술적 보안

4장 물리적 보안



산업보안학 ISS[민진규 저] 구성 목차

 

1장 산업보안의 이해

2장 관리적 보안

3장 기술적 보안

4장 물리적 보안

5장 보안사고

6장 산업보안 관련 법률

 

 

 

- 장별 목차 안내 -

 

1장 산업보안의 이해

 

1절 산업보안의 개념

 

1. 산업보안

2. 기업보안의 분류

3. 기업보안의 영역과 인식변화

4. 보안시스템과 보안에 대한 투자

 

2절 보안전문가가 알아야 할 기업 업무

 

1. 기업의 업무 구분

2. 기업이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 업무시스템

3. 기업의 혁신관련 용어 이해

 

3절 보안전문가에 필요한 기능과 미래

 

1. 보안전문가에 필요한 기능

2. 보안전문가의 과거이력과 기회

 

- 계속 -

 

[출처:산업보안학ISS, 국가정보전략연구소]


▣  [책소개] 산업보안학 ISS [서문 3] - 저자 민진규 - 책과 세미나 소개 - 2012. 2. 13. 09:58

산업보안학 ISS[민진규저]

 

서문

 

==>

 

 

셋째, 보안전문가의 역할과 필요한 능력을 제시하였다.

 

보안책임자는 국내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CIO CSO의 개념과는 달라야 하고 현재보다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경비나 경호, 혹은 보안감사뿐만 아니라 보안사고의 조사, 기업의 다른 부서업무에 대한 조언, 위기사태시 대응 등 보안책임자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보안지식, 법률지식, 조사능력, 커뮤니케이션능력, 리더십, 보고서작성능력 등을 계발해야 한다.

 

리더십만 보더라도 보안책임자나 담당자는 소위 말하는 완장을 차고 다니는 권력자자가 아니라 기업 구성원을 보호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서번트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 계속 -

 

 

[출처 : 산업보안학ISS - 민진규 저]


[책소개]산업보안학 ISS[서문] - 1

[책소개]산업보안학 ISS[서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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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산업보안학 ISS[서문 1] - 저자 민진규 - 책과 세미나 소개 - 2012. 2. 7. 21:21

산업보안학 ISS[민진규저]

 

서문

 

 농협 해킹, 현대캐피탈 해킹, 선관위 디도스 공격, 각종 기업의 고객정보 유출, 산업스파이 사건 등 기업보안을 위협하는 사건이 거의 매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그동안 기업보안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였고 인식이 높아졌지만 기업보안이 강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증거들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정보분야에서 종사하면서 기업보안에 대한 고민을 해왔고, 2006년부터 국가, 기업, 개인의 정보전략에 관한 다양한 서적을 출간하였다. 최근에 기업보안 관련 학과가 대학에 개설되고, 관련 자격증, 서적이 출간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리고 있다. 1950년대부터 기업보안에 관한 연구를 한 미국이나 1980년대부터 시작한 일본보다 수십 년이 뒤쳐졌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내 보안산업의 발전에 초석이 되고자 산업보안학을 내게 되었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발간된 산업보안에 관련된 책, 논문을 많이 참고하였다. 그리고 현장을 누비면서 쌓은 개인적 경험, 기업과 기업보안 담당자와의 상담, 면담, 컨설팅, 자문 등의 유∙무형의 자료를 책에 고스란히 녹이기 위해 노력했다.

 

독자는 이 책이 다음의 몇 가지 주안점을 가지고 집필되었다는 점을 감안하고 읽기를 바란다.

 

 

 먼저 산업보안의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고, 보안전문가가 주변업무의 이해를 통해 종합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보안이라고 하면 군사정권 시절의 민주화운동의 탄압활동이나 고문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고, 보안이라는 말에 부정적이거나 음습한 분위기를 느낀다고 한다. 보안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도 제 각각이고, 산업보안, 기업보안, 정보보안, 정보보호, CIO, CSO, CISO, CRO 등의 용어는 더욱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어 새롭게 정의할 필요성이 높았다. 이런 용어의 정의를 위해 다양한 학자, 단체, 국가의 의견을 소개하였다.

 

책의 내용은 광범위하지만 기업보안 책임자에게 필요한 것 위주로 구성했다. 내부고발, 사내연애, 폭력, 성희롱, 스트레스, 약물중독, 수면부족 등과 같이 기존의 보안영역에서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던 주제도 소개했다. 지엽적이거나 기술적인 내용은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위주로 다뤘다. 보안책임자가 종합적인 시각을 가져야 하고 원활한 내부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도 다른 부서업무나 관련 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계속 -

 

 

[출처 : 산업보안학ISS - 민진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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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보안 강화? 주변 환경에 바로 해답이 있다 - 저자의견 및 칼럼소개 - 2010. 4. 26. 11:32

기업보안 강화? 주변 환경에 바로 해답이 있다
[입력날짜: 2010-04-09 15:12]
     

산업보안과 CPTED

산업보안 분야에서도 CPTED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월 17일 올해 첫 정기모임을 가진 한국기업보안협의회(KCSMC : Korea Corporate Security Managers’ Council)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 특히, 이번 모임에서는 KCSMC 부회장을 맡고 있는 용진실업 최진혁 보안고문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발표한 ‘산업보안 활동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CPTED 기법의 유용성 분석’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펼쳐졌고, 강연이 끝난 후에는 회원들 각자 입장에서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CPTED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KCSMC 모임은 매번 새로운 보안이슈를 꺼내들어 이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면서 기업보안책임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도출해내곤 한다. 이번 CPTED 관련 주제도 마찬가지. 산업보안 분야에 CPTED를 접목시킨 최초의 박사논문을 바탕으로 CPTED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정적인 강연을 통해 제시했다. 이에 회원들은 보안책임자로서 업무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있던 CPTED 개념을 이해하고, 각자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


CPTED는 환경설계 통해 범죄기회 감소시키는 것

최진혁 부회장은 “오는 3월 18일 공식 출범하는 한국CPTED학회 교육이사를 맡게 됐다”며, “도시건축 및 설계 측면에서 주로 언급되던 CPTED가 산업보안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향후 기업의 보안책임자들이 관심을 가져야할 분야라고 생각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며 강연을 시작했다. 최 부회장은 미국의 경우 형사사법, 보안관련 분야에서는 CPTED가 필수로 인식될 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이젠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범죄는 보통 욕구(Desire), 능력(Ability), 기회(Opportunity)의 3요소에 의해 저질러지는데, 보통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라고 일컬어지는 CPTED는 3요소 가운데 범죄기회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를 이전하거나 신축할 때 주변 환경을 잘 살펴서 효과적으로 디자인한다면 범죄발생으로 인한 공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CPTED를 통해 범죄기회를 감소시킨다는 얘기다.


덧붙여 그는 “CPTED는 제인 제이콥스가 1961년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라는 저서를 통해 미국의 도시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론사적 논의가 시작됐고, 깨진 유리창 이론이 등장하며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다”며,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줄여나가는 것이 보안의 역할이라고 봤을 때 이제부터라도 기업 보안업무에 있어 CPTED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회사 건물에 CCTV를 설치하는 것만 해도 업체에 모든 걸 맡겨서 복도, 로비 등 그냥 통상적인 장소에 설치할 것이 아니라 개인 프라이버시 등 고려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설치이유와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설치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CPTED라는 것이다.


최 부회장은 CPTED의 주요 전략으로 입·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의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사람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자연적 접근통제(Natural Access Control), 침입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설계개념의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그리고 영역성(Territoriality), 활동성 지원(Active Support), 유지(Maintenance), 대상의 공고화(Target Hardening) 전략 등을 꼽았다. 이러한 전략을 기업보안 업무에 적절히 활용할 경우 거부감을 덜 주면서도 높은 보안효과를 보장할 수 있고, 다른 보안수단에 비해 비용도 적게 드는 장점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CPTED를 산업보안 분야에 적용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CPTED가 보안업무와 효과적으로 접목돼 회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비즈니스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라며, “이것은 앞으로 기업보안책임자들의 역할과 능력에 달려있다”고 말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기업보안활동에서의 CPTED 활용방안 공유

최 부회장이 강연을 끝마친 후, 회원들은 각 회사 특성에 맞는 CPTED 적용 가능성을 타진해보며,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우선 LG전자 김재수 그룹장은 최근 건물의 화두가 되고 있는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와 CPTED의 연계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회사 건물을 신축하거나 이전할 때 설계검토단계에서 이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씨티은행 이성규 부장은 “은행의 경우 지점을 낼 때 CPTED를 어느 정도 적용하고 있다”며, “특히, CCTV 설치장소를 선정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역시 “과거 한 조경업체에 CPTED 관련 컨설팅을 해준 적이 있다”고 설명하며 “나무가 건물 가까이 있을 경우 나무를 타고 건물에 침입할 수도 있고, 나뭇가지의 흔들림 때문에 센서가 오작동할 수도 있는 등 조경도 CPTED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진혁 부회장은 산업보안 분야에서 CPTED가 효과적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조만간 출범할 한국CPTED학회 등의 관련 모임과 연구 활동에 산업보안전문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모임에서는 새롭게 왔거나 잠시 공백기를 거쳤다 다시 참석한 회원들이 눈에 띄었다. LG전자에서는 김재수 정보보호그룹장이 노순동 그룹장의 뒤를 이어 처음 참석했고, SK텔레콤에서도 보안업무를 새롭게 맡게 된 고영덕 매니저가, 그리고 이베이 옥션과 이베이 지마켓의 Security & Safety 매니저를 맡게 된 이현덕 부장이 새로 참석했다. 특히, 과거 기아자동차의 보안팀장이었던 김치홍 부장이, 퇴직한 후 설립한 중소기업전문보안연구소의 소장 자격으로 오랜만에 참석해서 회원들과 반가운 재회를 하기도 했다.

<글 : 권  준 기자, 사진 원 병 철 기자 >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58호(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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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 가이드 북 - 일요서울 소개 기사 - 탐정학 - 2010. 4. 15. 11:36

인터뷰 <탐정 가이드북> 펴낸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미궁에 빠진 사건…‘셜록 홈즈의 후예’ 가 해결

▣ 글 김수정 기자 hohokim@dailysun.co.kr

2010-04-06 10:59:58

한국에도 탐정 사업이 부상하고 있다. 검찰, 경찰은 물론 국정원에서도 수사 방법을 배우러 오는 탐정의 세계는 방대하고, 전문적이다. 특히 한 가지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21세기에 탐정이야말로 매력적인 직업이다. 실제로 법조인, 컴퓨터 프로그래머, 교수 등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탐정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최근 탐정의 세계를 다룬 <탐정 가이드북>(민진규 저, 예나루 출판)이 출판되어 탐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냈다. 그간 영화나 소설에서나 만날 수 있던 탐정의 세계를 <탐정 가이드북>의 저자 민진규(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을 만나 생생히 들어봤다.

“우리는 항상 미래의 무엇인가를 찾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사람들이 탐정영화를 선호하는 것도 우리의 인생 역시 탐정수사와 닮았기 때문이다.”

일본 탐정 영화를 연출한 하야시 가이조 감독의 인터뷰이다.




그간 <설록 홈즈>를 비롯해 <C+탐정> <그림자 살인> 등 탐정은 영화나 소설의 주요 소재가 되어왔다. 그만큼 탐정은 재미와 감동을 주는 신선한 소재임이 틀림없다. 현재는 탐정이라는 말보다 민간조사원(PI·Private Investigator)이라는 이름으로 탐정활동을 하고 있다.


과학적인 탐정 수사 도입해 극악 범죄 막아야

민간조사원은 검찰이나 경찰이 놓쳐 미궁에 빠진 사건들을 재수사해 정확한 증거를 찾아 사건의실마리를 풀어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상에서부터 범죄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건들을 풀어나가며 ‘사회의 공기’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

몇 년 새 한국에도 이런 민간조사원 도입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재 국회에 민간조사원법이 계류 중이다.

민간조사원의 업무는 경찰이나 검찰이 모든 수사에 나서는데 한계가 있는 것을 대신해 사건에 관련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고 실종자나 도피한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게 주요 업무이다.

최근 <탐정 가이드북>을 펴낸 민진규 소장은 “탐정은 마술가가 아닌 전문 수사가”라며 “우리나라에서 탐정이 멀게 느껴지는 것은 제도화되지 않았을 뿐더러 아직도 공공기관의 수사력이 이렇다 할 전문수사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살인사건이다. 지금껏 국내 극악 범죄가 터질 때마다 경찰, 검찰의 ‘초동수사’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번 사건 역시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피해자 몸에서 나온 DNA와 피의자 김길태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어, 유죄를 명확히 입증하기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남아있다.

민 소장은 “수사는 단계별로 차근차근 이뤄져야 한다. 고문과 협박이 아닌 심리 수사를 병행해야 하는데 공공기관이 모든 사건을 절차에 맞춰 하기란 역부족”이라며 민간조사원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간조사원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회가 복잡 다변화되면서 범죄도 날로 지능화된다.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미궁에 빠진 사건들이 많다. 이들 사건에 대부분은 초등수사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범죄는 ‘감(感)’이나 ‘경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냉철한 사고로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탐정교육의 시작점이다.”

민간조사원은 탁월한 능력보다 열정과 정의를 지키려는 소명의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민 소장은 “경찰, 검찰도 유착 비리는 끊임없다.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간조사원 역시 마찬가지이다. 소신과 직업의식이 없다면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민간조사원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철저한 직업윤리와 소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민간조사원의 세계에는 검은 유혹이 비일비재하다.

 민간조사원은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부터 산업스파이, 보험사기, 기업비리 등의 수사를 한다. 특히 산업스파이와 기업비리 수사를 하는 과정에선 상대측으로부터 수 천만 원에서 수 억 원에 웃도는 제안을 받기도 한다. 그때마다 철저한 직업의식이 없다면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빠져들 수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민 소장은 민간조사원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강조한 법률적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항상 의뢰인이 승리할 수 없다. 패소를 할 경우 짊어질 비용 부담이 크다. 그런 점에서 민간조사원을 고용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면서 “민간조사원은 법과 정의의 편에 서서 사건의 본질을 사심 없이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한다. 만약 탐정이 수사의 원칙에서 벗어나거나 위배됐다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조사원법’을 만들고탐정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민 소장의 저서 <탐정 가이드북>에는 탐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다. 직업관에서부터 수사기법, 법률지식 등이 들어 있다. 이 때문에 책을 읽게 되면 누구나 탐정의 기초를 이해할 수 있다.

민간조사원법은 지난 16대부터 국회에 사립 탐정 관련 법안 상정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 그리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려 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 소장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력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민간수사기관이 제도화 돼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수사 자격이 주어지는 순간부터 자리에만 의존하는 폐쇄된 수사 구조를 개선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의 말대로 향후 민간조사원이 제도화 돼 수사기관 간 선의의 경쟁이 이뤄진다면 우리나라의 수사력은 한층 격상될 것이다. 민진규 씨와 함께 조만간 한국에서 재현될 ‘제2의 셜록 홈즈’들의 활약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수정 기자] hohokim@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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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 가이드북 3장 목차 -민진규 저 - 책과 세미나 소개 - 2010. 3. 31. 11:42

‘3장 기타 정보조사 관련 이슈 2장에서 소개한 정보조사 방법을 동원하여 수집한 증거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법정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탐정이 조사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정리하였다. 과거에는 자백이 범죄를 입증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었고, 인권이나 증거주의라는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자백이 아니라 증거물에 의한 재판, 공판중심주의로 가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물이 중요해졌다.

최근 수사를 보더라도 검찰이 강압이나 회유에 의해 확보한 증거 없는 진술이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위증죄라는 것이 있지만, 처벌이 그다지 가혹하지 않아 고의적으로, 혹은 악의적으로 위증을 하기도 한다. 수사관이나 탐정은 증인이 위증한다고 고소, 고발을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사건을 수사하는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증인의 증언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증인이 불성실하거나 악의적이라고 핑계를 대는 것은 자신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행위를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이 개탄스럽다.

탐정이 정보조사를 한 후 보고서를 작성해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재판정에서 증거물로 제시하는 일은 정보조사를 하는 행위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일부 탐정이나 조사요원은 구두로 몇 마디 전달하거나 증거물로 사진 한장 보여주고 업무를 마무리하기도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의뢰인의 불법적인 업무는 수임하지 않아야 하고, 합법적인 업무라면 자세한 조사보고서를 남기지 못할 이유도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업무계약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의뢰인과는 계약을 해서는 안되며, 금전적인 유혹이 있더라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이러한 실무적인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3장을 구성하였다. 아래에 ‘3장 기타 정보조사 관련 이슈의 목차를 정리하여 책의 내용이 궁금한 독자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기타 정보조사 관련 이슈

17. 전자감시 대응법

18. 증언의 변질과 신뢰성 측정방법

19. 통화이력 입수 및 증거물 관리

20. 증거보전 및 관리기법

21. 조사보고서 작성

22. 현장 통신요령

23. 탐정의 선택과 정보조사팀의 구성

24. 업무계약 시 상담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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