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6월 27일 군무원 시험에 출제되었지만, 그동안 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법률을 소개합니다. 기존의 국정원법, 통신비밀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과 다른 새로운 법률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 한국의 정보통신기반보호법(2001년 제정)
1. 용어의 정의
1) 정보통신기반시설: 국가안전보장, 행정, 국방, 치안, 금융, 운송, 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 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정보통신망
2) 전자적 침해행위: 정보통신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매일 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행위
2.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1) 위원장: 국무총리실장
2) 위원: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공무원
3.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대상
1) 해당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 사회적 중요성
2)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3) 다른 정보통신 시설과의 상호 연계성
4)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5)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및 복구의 용이성
4. 분야별 주요 통신기반시설 현황
1) 행정: 전자정부 통합망 등
2) 방송통신: 인터넷 접속망 등
3) 금융: 인터넷뱅킹시스템 등
4) 에너지: 급전자동화시스템 등
5) 건설․교통: 공항운영시스템 등
6) 사회․복지: 보험관리시스템 등
7) 기타: 선거시스템 등
5. 처벌
1) 주요통신기반시설을 교란, 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의 내용은 2010년 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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