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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6 27일 군무원 시험에 출제되었지만, 그동안 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법률을 소개합니다. 기존의 국정원법, 통신비밀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과 다른 새로운 법률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 한국의 정보통신기반보호법(2001년 제정)

1. 용어의 정의

1) 정보통신기반시설: 국가안전보장, 행정, 국방, 치안, 금융, 운송, 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 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정보통신망

2) 전자적 침해행위: 정보통신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매일 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행위

2.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1) 위원장: 국무총리실장

2) 위원: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공무원

3.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대상

1) 해당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 사회적 중요성

2)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3) 다른 정보통신 시설과의 상호 연계성

4)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5)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및 복구의 용이성

4. 분야별 주요 통신기반시설 현황

1) 행정: 전자정부 통합망 등

2) 방송통신: 인터넷 접속망 등

3) 금융: 인터넷뱅킹시스템 등

4) 에너지: 급전자동화시스템 등

5) 건설교통: 공항운영시스템 등

6) 사회복지: 보험관리시스템 등

7) 기타: 선거시스템 등

5. 처벌

1) 주요통신기반시설을 교란, 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의 내용은 2010년 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수강생의 질문입니다.

우선, 저희 교제 422쪽에 통합형의 사례로 과거 소련의 KGB, 이란의 SAVAMA, 그리고 한국의 국정원이 나오는데요.. 다른 문제집에 보면 미국에 CIA도 포함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어느 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에 어떤 강의를 들을 때 미국에서 테러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건 비확산 문제라고 하던데 비확산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사보타지 위협이라는 말이 교제에 나오던데 그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1. 우선, 저희 교재 422쪽에 통합형의 사례로 과거 소련의 KGB, 이란의  SAVAMA, 그리고 한국의 국정원이 나오는데요.. 다른 문제집 에 보면 미국에 CIA도 포함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어느 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다른 문제집이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CIA에는 분리형의 사례에 해당됩니다. 국내 정보수집과 방첩을 FBI가 담당하고 해외정보수집과 비밀공작활동을 CIA가 담당하기 때문이므로 통합형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 2. 그리고 전에 어떤 강의를 들을 때 미국에서 테러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건 비확산 문제라고 하던데 비확산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아마로 생화학무기의 비확산이 직접 테러행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정책도 이러한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질문 3. 또한 사보타지 위협이라는 말이 교제에 나오던데 그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보타지(sabotage)라는 말은 흔히 근로자가 작업을 함에 있어 게을리 하는 행위인 태업을 말하는 것인데 노조가 국가적인 파업, 노동쟁의 등을 할 때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비밀공작활동에서 특정 산업이나 국가기간산업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파업을 선동하거나 지원하는 경제공작의 방법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위의 내용은 2010년 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개정판, 2008년 판 62p 37번 객관식 문제 해설 및 수정

질문 1.

37. 첩보평가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출처 및 내용에 관하여 신뢰성, 사실성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② 첩보내용이 파악과정이다.

첩보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계열별로 분류하는 과정이다.

④ 종합된 자료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 정답은 ④번으로 되어 있는데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첩보평가는 국가이익과 중요정책과의 연관성, 활용가능성, 적시성 등을 검토하여 수집된 첩보를 평가하고 분류 하는 것으로 적혀 있어서 답이 번인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좀 이해가 안됩니다.

 

답변: 문제의 지문을 다음과 같이 바꿔야 합니다.

37. 첩보평가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그리고 번은 분석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질문 2. 2009년 판 139p, 2008년판 125p 4, 5

4. 국가정보판단 보고서는 정책관련 압축요약된 보고서이다.

   ④ 주간경고전망은 경보정보 보고서로 현용정보의 일종이다.

 

5. 현용정보보고서가 아닌 것은? 주간 경고전망

: 4번과 5번을 보면 주간경고전망은 보고서로 볼 때는 경보정보 보고서에 들어가 정보의 분류로 보면 현용정보로 본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지요? 그렇다면 경고정보 보고서는 모두 현용정보로 보아도 무방한 것인가요?

 

답변: Keven P. Stack이 분석형태에 따라 기본정보, 현용정보, 전략경보정보, 예측정보로 분류하였습니다. 엄격하게 보면 전략경보정보는 현용정보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래서 4번의 설명은 맞습니다. 하지만 5번에서는 미국 정보기관의 보고서 형태가 현용정보, 경보정보, 판단정보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현용정보보고서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문제의 지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결과적으로 해당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위와 같이 변경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내용은2010년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2009 4월 전인대(전국인민대표자회의) 12기를 개최하여 국방위원회를 강화하였다. 1993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로 권력이 승계된 이후 선군정치의 기치를 내걸고 군부를 위주로 하여 체제붕괴를 막고 내부결속을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기조에서 국방위원회의 위원을 기존의 4명에서 8명으로 늘렸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1, 부위원장 4명을 포함하면 13명으로 구성된다.

북한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자

 

1.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2.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4

       ① 조명록, 1부위원장

김영춘,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

③ 리용무, 부위원장

④ 오극렬, 부위원장

3.    기존 국방위원회 위원 3

전병호, 당 군수공업부장 겸 비서

김일철,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③ 백세봉, 2경제(군수공업) 위원장

4.    신규 국방위원회 위원 5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② 주규창,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③ 주상성, 인민보안상

④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부장

⑤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수석부부장

 

위의 내용은 2010년 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당 산하 주요 정보기관은 통일전선부, 대외연락부, 35호실, 작전부 등이 있었다. 그러나 작전부는 2009 4월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국으로 조직이 변경되어 이제는 당 산하 정보기구가 아니다.

최근 2009년 7월 7 사이버테러 수단인 디도스(DDoS)공격에 앞서 남한과 미국의 사이버전 연습인 사이버스톰에 대한 비난성명을 한 조평통이라는 기구는 통일전선부 산하인데, 통일전선부에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산하기관이 있어 참고해볼 가치가 있어 보인다. 다음은 통일전선부 산하기관들이다.

 

북한의 통일전선부 산하기관

  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③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④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⑤ 조국통일문제연구소

⑥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⑦ 한국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

⑧ 해외동포원호위원회

 

위의 내용은 2010년 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민진규 국가정보학 객관식 해설(9) - 국가정보학 - 2009. 7. 13. 14:40

2009년 개정판 194p 28번 객관식 문제 해설 및 수정

 

28. 통신비밀보호법상 안보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최대 허용기간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2008. 군무원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à 2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해설: 통신비밀보호법 제6 7항에 의하면 통신제한 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 2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 4개월간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가 있다.

à 통신비밀보호법 제7 2항에 의하면 안보수사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의 기간은 4월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 4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 8개월간 통신제한 조치를 할 수가 있다. 반면에 제6 7항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로써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 2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청구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해당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위와 같이 변경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내용은2010년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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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민진규 국가정보학 수정사항(14) - 국가정보학 - 2009. 7. 11. 14:41

2009년 개정판 265p

EMP(Electro Magnetic Pulse), HPM(High Power Microwave) 폭탄

외부의 조종이나 도움 없이 자신이 스스로 네트워크를 따라 목표를 찾아 다니며 바이러스 기술 등을 이용하여 적의 컴퓨터나 시스템을 파괴, 정보의 변조, 삭제 등을 하는 방법으로 공격하는 기술

à EMP 폭탄은 강력한 전자기파를 발생해 적의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것이고, HPM폭탄은 일명 ‘e-폭탄으로 불리며 20억 와트의 전력을 분출해 주위의 모든 전자장비를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기기로는 레이다, 컴퓨터, 방송장비 등 모든 군수용, 민수용 전자제품을 포함함

 

결과적으로 해당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위와 같이 변경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내용은2010년 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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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민진규 국가정보학 객관식 해설(8) - 국가정보학 - 2009. 7. 10. 14:41

2009년 개정판 361p 9번 객관식 문제 해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국가정보학 교재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교재 중 확실히 해두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p.349 본문과 p.361 9번 문제(군무원 기출)를 보면 문화혁명 기간 중 강청 등 4인방에 의해 정보조직의 권한이 강화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국가정보포럼의 내용(p.203)과 너무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같아서 약간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쁘실텐데 간략하게나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중국의 정보기관은 1920~40년대 국민당과의 투쟁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1949년 건국 이후 모택동의 지도력 하에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었으나 1950년 대 후반 소련과의 이념논쟁에 따른 갈등, 1960년대 문화대혁명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당 중심에서 실력자 개인 중심의 조직으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위의 지적처럼 공식적인 당 정보조직은 약화되었지만, 4인방을 중심으로 하는 비공식 정보조직의 힘은 강화되었습니다. 9번의 ④문항의 내용은 국가차원의 관점에서 봐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à 1960년대 문화혁명 기간 중 모택동의 부인 강청 등 4인방에 의해 국가정보조직의 권한이 약화되었음

결과적으로 361p 9번의 정답은 4번 그대로입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위와 같이 변경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내용은2010년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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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민진규 국가정보학 객관식 해설(7) - 국가정보학 - 2009. 7. 6. 14:46

2009년 개정판 23p 용어정의 및 37p, 30, 31번 객관식 문제 해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선생님께서 쓰신 국가정보학 2009를 처음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보(information)의 개념과 첩보(intelligence)의 개념이 정보(intelligence)의 개념과 첩보(information)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이 용어 번역상의 오류인지 아니면 국가정보학에서는 이렇게 개념을 사용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메일 드립니다. 만일 이 개념이 국가정보학 상의 개념이라면 저의 기존의 개념을 수정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럼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답변: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가들은 일반인이 사용하는 정보와 다른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보라고 하면 'information'을 말하는데, 이를 정보보다 차원이 낮은 첩보라고 하고, 'intelligence'를 정보로 번역하여 사용합니다. 아마도 정보에서 말하는 'intelligence'를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바꾸자면 '지식(knowledge)'라고 볼 수 가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정보학에서도 일반인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첩보와 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상기하시고 공부를 하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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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2009년도 군무원 국가정보학 기출문제 동향분석 - 국가정보학 - 2009. 7. 1. 14:46

며칠째 지난 토요일(2009년 6월 27)에 시험이 치뤄진 군무원 국가정보학 시험문제를 검토하느라 정신이 없다. 다행하게도 올해도 수강생 중에서 시험을 치러는 학생들이 여러 명 있어서 다양한 견해를 들을 수 있었다. 매년 강의를 하면서 고민되는 것 중의 하나가 과연 올해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추가될까?’하는 점이다. 작년부터 국가정보학 시험문제가 어려워지면서 이런 걱정은 더 커지고 있다.

우선 올해 국가정보학 기출문제를 보면서 작년과 차이가 나는 점을 살펴보자.

첫째 문제가 작년보다 많이 어려워졌다. 5급 일부 문제는 2009 4월에 끝난 북한 전인대 12기에서 새로 선임된 국방위원의 이름을 물었고,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기관에 속하지 않는 단체를 구별하는 문제도 출제되었다. 아마 평소에 북한에 대한 깊은 공부를 하지 않은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풀기가 난해하였으리라 판단된다. 또한 최근 북한 핵 문제, 장거리미사일발사 문제 등과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가입한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의 세부 내용을 묻는 문제도 출제되어 단순히 교과서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에 관련된 현안 이슈에 대해서도 평소에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최근 사회전반의 현안이슈에 관련된 법률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사이버범죄, 사이버테러 등의 차이를 묻는 문제나 국가중요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 정보공개법 등 최근 정부가 개정한 조항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심지어 최근 정부가 추진한 정부산하단체의 조직통폐합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문제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2008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관련 법률의 개정조항까지 파악해야 할 정도로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진 것이다.

셋째 단순한 암기식보다는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특정 국가정보기관의 임무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보기관의 임무를 전부 혼동하지 않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정보기관인 합참이나 정보본부의 임무, 기타 관련 정보기관의 역사에 대해서도 꼼꼼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당연하게 다른 국가의 정보기관도 평소에 다루지 않았던 부문까지 철저하게 공부하기 않으면 앞으로 고득점을 기대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2010년 군무원 공채 및 특채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국가정보학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2009년도 8정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이러한 출제동향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하리라 본다. 기존의 수험서를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평소에 국가정보학에 관련된 현안 이슈들의 용어이해, 전개과정 파악, 국가정보기관의 개편, 관련 법률의 제∙개정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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