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6월 27일 군무원 시험에 출제되었지만, 그동안 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법률을 소개합니다. 기존의 국정원법, 통신비밀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과 다른 새로운 법률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기록물관리의 원칙)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진본성·무결성·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의 협력 및 협조사항
4.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5.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및 이관시기 연장 승인
6.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7. 그 밖에 기록물관리와 관련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의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2.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3. 기록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은 2010년 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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