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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감각이란 무엇일까? 취업을 위한 최종 면접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나에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다. 많은 기업들이 지원자를 평가하는 기준 중의 하나가 국제감각이라고 하는데, 누가 명확하게 정의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기업의 인사담당자마다 정의가 다를 것이라고 여겨지고, 또한 경영진의 생각도 다를 수가 있다고 본다. 나 스스로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참 난감하여 답을 해주기 어려웠다. 그래도 취업 준비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내 나름대로 고민을 하여 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국제감각이란 최소한 글로벌 언어소통능력, 글로벌 시민의식, 글로벌 문화인식 등 세가지를 갖춰야 한다고 본다.
먼저 국제감각을 가지려고 한다면 최소한 국제적으로 소통되는 언어능력이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만국공통어로 인식된 영어를 잘해야 한다. 학생들은 단순히 TOEIC, TOEFL, TEPS 등 영어 성적이 우선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기업의 인사담당자도 제일 먼저 영어시험의 성적으로 지원자의 언어능력을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최소한 기본 점수 이상의 영어성적은 갖춰야 하고, 이에 상응한 말하기, 쓰기 등의 능력도 필요하다.
영어성적위주로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지원자들끼리 면접을 통해 경쟁하므로 면접에서 보는 것은 회화능력이 아닐까 싶다. 영어시험 점수와 회화능력이나 작문능력과는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기업인사 담당자가 없으니 이들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소개나 몇 마디 인사로서는 부족하다. 자기가 지원하는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업계의 흐름에 관한 용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둘째 국제감각을 가지려면 글로벌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인종간의 차별인식, 편협한 민족의식, 자국위주의 이기주의 등은 21세기 글로벌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한국 국민은 글로벌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대체적으로 흑인이나 동남아시아인을 무시하고, 백인들을 선호한다. 또한 이미 한국이 다문화, 다민족 국가로 전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문화의 우수성, 단일민족의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외친다.
선진국의 산업개발을 위한 환경오염과 쓰레기 투기로 인해 후진국의 경제가 붕괴되고 지구환경재앙이 반복되는 현상에 대해 다른 나라의 문제라고 치부하기도 한다. 이제 모두가 국가나 민족을 떠나 글로벌 시민으로서 공존공영을 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런 자세는 대학을 졸업한다고, 학점이 높다고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세계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만 가능한 것이다.
셋째 국제감각을 가지려면 글로벌 문화인식을 키워야 한다. 문화란 우월하거나 열등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므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서양의 문화가 동양의 문화보다 뛰어나다거나 후진국은 문화도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한 나라의 문화는 그 나라의 역사, 민족성, 지형적 특성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부하고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국가에 대한 책을 읽고, 필요하다면 여행이나 체류를 해서 경험을 쌓아야 한다. 세계의 모든 국가를 여행하고 공부하기는 어렵지만, 자신이 목표로 하는 기업과 관련성이 있는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문화를 배우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요즘은 책이 나와 있지 않더라도 구글이나 야후 등 영어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신이 원하는 국가에 대한 모든 자료가 다 있다.
결론적으로 최소한 위 세가지 요건을 갖춰야 국제감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능력을 가진 인재가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 것일까’와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지원자를 평가하여 이런 능력을 가진 인재를 구분할 능력이 있을까’하는 의문점은 든다. 또한 현재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에도 이러한 능력이 있는 인재가 많지 않을 것인데,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한 새내기들에게 이런 요건까지 요구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업에서 이런 지원자만 뽑겠다고 하니 어떤 형태로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대학에서 이런 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면 좋으련만 대부분의 대학은 인플레이션된 학점과 졸업장만 쥐어서 학생들은 내보내는 수준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학생들도 이제는 대학의 수업이나 영어시험을 위한 공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공부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대학당국과 교수들도 이런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기업과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의식전환을 해야 한다. 물론 의식전환을 한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모든 구성원이 죽도록 노력한다고 해도 아마도 앞으로 최소한 10여년 이상 대학의 위기이니, 취업대란이라는 말이 없어지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제외하고 어느 이해관계자도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안타까워 가슴이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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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가 한창인 7월 말에 한 주례사가 기억에 오래 남는다. 주례사 요청을 받고 많은 고민을 하였고, ‘인생의 아니 결혼의 선배로서 무슨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신랑 신부에게 도움이 될까’하는 생각을 했다. 내 자신의 결혼생활을 되돌아 보면서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생각하면서, 나보다는 더 멋지고 알찬 결혼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당부를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다음은 그날 한 주례사를 정리한 것이다.
장마 중인데 비가 오지 않고, 여름인데 덥지 않은 좋은 날씨 속에서 하객 여러분을 모시고 주례사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주례사는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주례사는 공유할 수 있는 비전 수립, 끊임없는 혁신, 존경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이 부부가 공유할 수 있는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 남편만의 비전, 부인만의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서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 한다.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회적으로 유명해지지 위해서 젊은 시절에 가정 일에 일부 소홀히 하는 것을 부인이 이해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다면 이는 비전공유가 되지 않은 것이다. 부인의 인생목표, 꿈도 남편과 같이 얘기해서 서로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막연한 비전, 돈을 벌겠다, 출세를 하겠다 등보다는 구체적인 비전을 가져야 한다. 40대에 무엇을 하고, 50대에는 무엇을 하고, 60대, 70대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지 고민하면서 하루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한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가정의 수 많은 갈등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다음으로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하다. 즉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대학을 졸업했다고,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야 할 공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지식, 기술을 습득하고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 외국의 언어, 문화, 역사 등을 공부해야 한다. 교양을 쌓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도 노력하지 않으면 늘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쉬운 책만 가까이 하지 말고, 어려운 책도 봐야 하고, 만나면 편하고 좋은 사람만 찾지 말고, 만나면 어렵고 두렵지만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피해서는 안 된다. 고전에서 미래를 볼 수 있고, 다른 학문 속에서 내 전문분야에서 풀지 못한 고민을 해결 할 수도 있다. 다양한 책을 읽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오늘의 나를 버리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부는 서로 존경해야 하고, 서로 존경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남편이라서, 부인이라서 마음 속으로 존경하고 따르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가까운 가족일수록, 친구일수록 예의를 지키지 않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키고 어려워해야 관계가 오래 지속되고 존경심이 생긴다. 부부 사이에도 결혼을 하기 전에는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결혼 후에 원만한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가 흔히 ‘잡은 물고기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데, 이는 물고기이기 때문이고 사람을 다르다. 사람은 내 품 안에 있을 때 더 잘해줘야 한다.
결혼생활은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서로 존경하지 않으면 사랑만으로 극복하기 어렵다. 남편이 부인을, 부인이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데 누가 존경해 주겠는가? 가족을 위해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면 자연스럽게 서로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녀들에게도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앞에서 당부한 세 가지만 잘 지킨다면, 이 부부는 가정이 행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 지도자로서 충분히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주변의 부모님, 친인척, 친구 등 모든 분들이 이 부부가 행복하고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으로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주례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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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언론고시, MBC아카데미 새로운 도전
언론사가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MBC아카데미 언론사공채학부'
매년 '수백 대 일'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하는 언론사 공개채용 시험은 '언론고시'라는 표현이 일반명사로 자리잡고 있다. 가장 치열한 아나운서 부문의 경쟁률은 이미 1000 대1을 넘어섰고, 2009년 10월 실시된 MBC 공채에서 PD 부문 경쟁률도 1000 대1이 넘었다.
뉴미디어, 종합편성채널, 민영 미디어렙의 등장으로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적합한 인재를 찾으려는 언론사의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언론사도 입사·채용에만 신경을 쓸 뿐 평생 동안 일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데 언론사·학교 모두 소홀할 수밖에 없다. 최현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언론학회 회장)는 현행 언론사 채용제도의 문제점으로 △생산자 중심의 시험과목 △인성, 윤리의식, 창의성 평가 소홀 △언론학 과목의 배제 등을 지적하며 "지금 미디어산업계의 채용제도로서는 우수한 인재를 제대로 선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991년부터 14,000여명의 방송인력을 양성해온 국내 최고의 방송 교육기관'MBC아카데미'는 언론사가 요구하는 인재를 키우기 위한 맞춤교육과정인 언론사공채학부를 새롭게 개설했다. 방송사공채대비과정을 확대 개편한 언론사공채학부는 6개월 과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언론사 필기시험에 필요한 논술, 작문, 실무평가, 언론국어에서부터 스터디관리, 자질향상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MBC아카데미 언론사공채학부는 기존의 암기식 강의와 달리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강점으로 제시했다. 미디어의 현황을 살펴보는 '미디어의 변화와 언론사의 미래', 사회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언론인의 문화읽기', 올바른 언론인의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언론인 되기', 프로언론인이 되기 위한 노하우를 습득하는 '프로언론인의 인생설계' 등이 그것이다.
김태형 주임교수는 "단편적인 지식을 가르치기보다 언론인에게 필요한 자질을 키우는 것이 공채학부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논술, 작문을 맡고 있는 윤종혁 교수는 "언론사의 글쓰기는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와 표현능력을 바탕으로 사회를 다각화하고 분석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민진규 교수(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는 "아나운서, PD, 기자 등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언론인을 찾아보고, 그 성공원인과 실천과정을 살펴보고, 자신의 인생설계와 존경받는 언론인으로의 성공방법과 실천방안을 모색해 보는 과정이다"고 말했다.
[내용출처:연합뉴스]
언론사 취업을 위한 설명회 및 특강 안내
1. 일시 및 일정 : 6월 28일 ~ 7월 2일
특강 |
시간 |
강의내용 |
강사 |
프로언론인 되기 |
6월 28일(월) 오후 2시 |
언론사가 요구하는 인재상 |
민진규 |
언론사 자기소개서 |
6월 29일(화) 오후 2시 |
자기소개서의 이해와 전략적 접근 |
김태형 |
언론국어 |
6월 30일(수) 오후 2시 |
표준어, 어휘, 어법 등 언론국어 기초특강 |
김소원 |
언론고시 공부법 |
7월 1일(목) 오후 2시 |
시간관리와 공부방법 |
윤종혁 |
공채대비 전략설명회 |
7월 2일(금) 오후 2시 |
실질적인 언론사공채전략과 강의안내 |
김태형 윤종혁 |
※ 특강 및 설명회 후 각 부문별 세부 설명 및 질의응답, 개별상담 |
2. 장 소 : MBC아카데미 4층 401호
3. 문의전화: 02-2240-3869(언론사공채학부), 이메일:avatarmall@hotmail.com
4. 참 조 : 홈페이지 공지(http://www.inis.kr/dis_presen.asp),
공채학부 블로그(http://blog.naver.com/mbcac02)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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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라디오 한수진 의 오늘
<4월29일목요일 인터뷰 내용>
2부 <오늘의 포커스 2
"민간 치안 핫 이슈 - 한국판 '셜록 홈즈' 생길까?"
- <국가 정보 전략 연구소> 민진규 소장>
▷ 한수진/진행자:
우리나라 경찰관 한 사람당 국민수는 507명으로 OECD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고요. 강력범죄 검거률도 70~80%에 그쳐서 최근 민간치안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사립탐정관련 법안인 민간조사업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어서 물밑 논란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셜록홈즈’라고 할 수 있는 사립탐정. 과연 필요한 걸까요?
탐정가이드북의 저자이신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진행자:
안녕하세요.
사립탐정하면, 우리가 흔히 그 추리소설 나오는 셜록홈즈 같은 탐정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립탐정이라는 말을 쓰면 안된다면서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네, “신용정보보호법 26조 5항에 어느 누구도 사생활 조사는 물론 탐정, 정보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일단 못쓰게 막아 놓았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네, 왜 그러는 걸까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과거 탐정이라는 명칭을 쓰는 흥신소 같은 업체들이 불법행위에 너무 많이 연루 되다 보니까 탐정이라는 이미지가 좋지 않다. 업무영역도 명확하지 않으니 탐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막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그러면, 민간조사원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정확한 건가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지금 현재 국내의 여러 가지 어떤 취지나, 이런 측면에서는 민간조사원으로 부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네, 그렇군요. 그런데, 탐정이 훨씬 좀 알아듣기도 쉬운 것 같은데요. 민간조사원 하니까 더 많은 생각이 들어요. 다른 생각이……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네, 맞습니다. 전 세계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탐정이라는 용어가 과거에 어떤 흥신소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해서, 어떤 나라도 사용하지 않는 민간조사원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법률을 만들고 그런 용어를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 한수진/진행자: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보면요. 현재 탐정활동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도 않은데요. 그 이유는 또 뭘까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탐정의 활동영역을 좀 명확하게 정하기도 어렵고, 또, 탐정이 활동하다 보면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지 못한, 또, 밝히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밝혀질 경우,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정말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네, 그렇다면 좀, 선뜻 더 납득이 되지 않는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소장님, 지금 보면 탐정들 다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네,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네, 그러면 다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반드시 불법이라고 얘기 하기는 좀 어렵고요. 활동하면서 어떤 실정법에 위반되는 그런 활동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사생활 침해를 한다든지, 불법으로 감금을 한다든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불법으로 취급해서 처벌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우리 실정법, 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네, 사실상 인정을 하는 거네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탐정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은 얼마나 되실까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한 5,000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네 생각보다 많은 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네
▷ 한수진/진행자:
외국계 탐정들도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계 탐정들은 일반 탐정업으로 나와 있지 않고 컨설팅 회사들, 외국의 컨설팅회사들이 국내 들어와서 외국기업과의 영업비밀관계라든지,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라든지, 외국계기업과 국내 기업과의 소송자료 같은 준비, 이런 업무 영역에 탐정들이 많이 들어와 활동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탐정의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네, 광범위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검찰이나 경찰에서 국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탐정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네, 구체적으로 좀 짚어 주신다면 어떤 업무들이 될까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다섯 가지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기업범죄수사, 기업내부의 회계부정이라든지, 어떤 직원의 횡령이라든지, 배임 수수라든지, 영업비밀유출이라든지, 산업기술관리 소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업범죄관련 수사고요.
두번째로는 가사범죄로서 배우자간 불륜이라든지, 상속재산, 상속분쟁이라든지, 자녀가 왕따를 당했을 때, 폭행을 당했을 때, 조사라든지, 장기 가출자 소재파악 이런 게 가사 범죄구요.
그리고, 보험관련 어떤 보험피해라든지, 보험 사기, 보험회사는 보험사기를 조사할 것이고, 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사서 만족할 만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보험피해조사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구요.
그 다음에, 요즘 얘기 많이 되고 있는 도청이나 도촬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전자적 감시 영역에 대해서도 경찰에 의뢰를 해도 명확하게 잘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항조사, 이런 부분들이 탐정의 업무영역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네, 외국에서 보면요. 소장님, 실종자 찾아 주는 일도 탐정이 많이 하던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종자라든지, 실종자 소재파악이라든지, 해외도피 사범들,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구요.
실제, 미국 FBI의 경우에는 주경계를 넘어서서 도망간 어떤 범죄자들을 탐정들한테 의뢰를 하는데, 이를 바운트 헌터라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용역을 줘서 많이 체포합니다.
1년에 10,000여명 이상을 탐정들이 체포해 주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아, 그렇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네
▷ 한수진/진행자: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탐정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고, 또, 법으로도 제대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네, 아까 또, 업무 말씀을 들어 보니까요, 그 기업범죄, 산업스파이도 그렇고, 공적기관을 이용해서 공공연하게 들어 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비밀리에 추진할, 그런 일들을 주로 많이 담당을 하게 되는 거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업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아, 그렇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네
▷ 한수진/진행자:
그러면, 현재 지금 탐정으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려면요. 자격증이나 거쳐야 되는 그런 절차 같은 게 있습니까?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일단 법적으로 탐정, 민간조사업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어떤 탐정으로 활동하려고 그러면, 외국에서 자격증을 획득해서 들어와서 활동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요.
▷ 한수진/진행자:
아,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나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네,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법제화된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호주, 독일, 프랑스 이런 국가에 가서 탐정 자격증을 취득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하시는 분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아, 외국은 그런 탐정 자격증 제도까지 있는 거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네, 자격증이 있습니다. 아주 좀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네, 그만큼 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네, 맞습니다.
증거조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증거를 보존해가지고 재판정에 증거물로 활용해서 소송에서 이기는 것.
이런 부분들 까지 어떤 증거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런 증거들을 수집해서 의뢰인에게 제공할 수 없거든요.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네, 그렇군요.
지금 국회에 민간조사업법이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요.
법 제정이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소장님.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네,
▷ 한수진/진행자:
뭐가 문젠가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여러 가지 논란들은 있는데요.
탐정의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미아나 가출자 조사, 도난이나 분실, 도피자산의 추적,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외국에서 탐정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비하면은, 10%로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외국에서 탐정에서 하는 업무자체가 어떤 변호사의 영역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공조직들이 하는 업무영역을 일부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무를 어떻게든 최소화 시킬려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런 기관에서 좀 견제하는 측면도 있는 건가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네,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는…
▷ 한수진/진행자:
아, 경찰이나……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대한변협이라든지, 경찰이나 검찰이라든지, 이런 조직들에서 사실 탐정이 뭐 별거 있느냐? 너희들은 최소 어떤 보조자 역할만해라. 이런 개념도 갖고 있다고는 볼 수 있겠죠.
▷ 한수진/진행자:
네, 소장님 입장에서 꼭 공인탐정이 필요한 이유를 좀 짚어 주신다면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아까 내레이션에도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치안이라든지, 각종 법률서비스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받고 있지는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자기가 부당한 처우를 받았거나, 여러 가지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어떤 형태든 자기가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 줘야 되지 않는가”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네, 분명히 필요한 대목이다. 필요한 부문이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 거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네
▷ 한수진/진행자: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네, 감사합니다.
▷ 한수진/진행자:
네, 지금까지 탐정가이드북 저자이신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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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책자발간으로 보안 분야 전도사 자임
[입력날짜: 2010-04-29 13:45]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 진 규 소장
산업보안, 국가정보 분야 등은 물론 ‘전략적 메모의 기술’과 같은 일반 활용서적에 이르기까지. 지금껏 10여권 이상의 책을 집필하고, 그 중 일부는 꾸준하게 판매되는 스테디셀러로 올려놓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그런 그가 최근 ‘탐정가이드북’과 ‘국가정보학-역사와 혁신’ 등을 출간하면서 다시 한번 놀라운 필력을 발휘했다. 그가 발간한 책과 그의 인생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탐정가이드북이라는 책을 냈는데.
지난해 여름 원고를 작성해 놓았던 책이다. 향후 한미FTA가 비준되면 서비스 시장이 본격 개방될 것이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면 소위 탐정이라 부르는 민간조사 분야 시장이 헝성될 것으로 예측돼 책을 출간하게 됐다.
현재 국내에 탐정이란 직업이 있는 건가.
국내의 탐정은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다. 경비업법 등에서 탐정업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세무서에 탐정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신용정보보호법에는 ‘어느 누구도 사생활 조사는 물론 탐정, 정보원 이와 유사한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탐정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놓았다.
심부름센터도 탐정업이라고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정부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3,000여개의 심부름센터가 활동하고 있다. 향후 관련 법이 제정됐을 때 이들이 일정한 자격을 취득하면 양지로 나오는 것이고, 탐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는 탐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보안책임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책인가.
물론이다. 이 책은 공권력이 없는 민간인들이 정보조사를 할 때의 법률위반 여부, 유의사항 등에 중점적으로 기술한 책이므로 기업에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보안책임자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책이라고 볼 수 있다.
즐겁게 쓰다보니 어느새 15권 집필
거의 매년 몇 권씩 책을 내는 것 같다.
2006년 5월 첫 번째 책인 ‘비즈니스 정보전략’이 출간됐는데, 현재 시중에 나온 책이 15권 정도 되니 일년에 3~4권꼴로 책을 낸 것 같다.
엄청난 다작인데, 힘에 부치진 않나.
책 쓰는 일이 너무 즐겁다. 그간 많은 곳에서 강연을 했는데, 강연할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 금방 책이 완성되는 경우가 많다. 즐겁게 하는 일이니 힘들이지 않고 지금껏 많은 책을 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요즘 근황은.
최근에도 책 몇 권을 집필 중이다. 이와 함께 강연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학원에서 국가정보학 강의도 하고 있다. 본업인 시큐리티 컨설팅 업무도 충실히 해야 하는데…. 요즘엔 몸이 열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물론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기업보안협의회 활동도 내겐 매우 소중하다.
<글 : 권 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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